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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학교 공고 제 2018-14 호
은혜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은혜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은혜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입후보 등록장소 : 은혜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입후보 등록기간 : 2018년 3월 9일(금) ~ 3월 13일(화) 17:00까지
라. 구비서류 : ① 입후보자 등록서(사진첨부)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실 비치 및 은혜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은혜학교 강당
나. 선거일시 : 2018년 3월 19일(월)요일 09시부터 ~ 12시까지)
다. 선출하여야 할 학부모위원 정수 : 3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년 3월 8일 ~ 3월 14일(행정실)
마.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바.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입후보자가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기타 문의사항은 은혜학교 행정실(970-9803)로 문의바랍니다.
2018년 3월 8일
은혜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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