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 행위로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희롱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
신체적 성희롱 |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 |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ㆍ그림ㆍ낙서ㆍ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ㆍ사진ㆍ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
성폭행
폭행·협박을 이용한 성적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포함
성폭력 사안 신고
범죄 신고 의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체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범죄 발생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 즉,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신고의무자는 피해자가 범죄의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와 무관하게 법률상의 신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