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폭력 유형
유 형 | 예 시 상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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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금품갈취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사이버폭력 | •속칭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인증놀이,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성폭력 | •신체적 성희롱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ㆍ그림ㆍ낙서ㆍ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ㆍ사진ㆍ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
유 의 사 항
사소한 괴롭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쳐야 함.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므로,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학교폭력 신고의 의무 -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