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세광학교 교육과 재활을 위하여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합니다.
학교안내
은혜학교 방문 안내
- 배움터지킴이실 경유 신분증
보관후 ‘일일방문증’
교부 패용
- 행정실 경유
(방문 장소 확인)
- 배움터지킴이실에서
‘일일방문증’ 반납
(신분증 수령)후 돌아감
- 01_ 은혜학교 배움터지킴이실 입구에서 ‘일일방문증’을 교부받아 패용(신분증 제출) 합니다.
- 02_ 은혜학교 건물 내의 해당 부서로(행정실 경유)로 출입합니다.
- 03_ 용무 후 배움터지킴이실에서 ‘일일방문증’ 반납(신분증 수령) 후 돌아갑니다.
- 기타_ 자원봉사자, 교수학습관련 강사 등은 출입증을 교부 받아 패용하며 용무를 마치면 출입증을 배움터지킴이실 제출(반납)후 돌아갑니다.
은혜학교 방문시 주의사항
- 본교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등)을 휴대해야 은혜학교 방문이 가능합니다.
- 학교내에서는 ‘일일방문증’을 반드시 패용하며 요무를 마치면 반납(배움터지킴이실)해야 합니다.
- ‘장기방문증’ 신청접수는 행정실로 문의합니다.[‘장기’란 3개월~6개월 이상]
- ‘장기방문증’은 학부모와 학교시설 장기이용자에 한해서 발급합니다.
- ‘장기방문증’ 신규는 1000원(학부모 500원) 재발급 500원 등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방문기간이 종료되어 반납(장기출입증)할 경우 수수료를 반환 합니다.
- 본교학생과 동반한 학부모나 차량은 모든 출입절차를 생략하고 합니다.
☞ “배움터지킴이”(배움터지킴이실)의 안내를 받습니다.
-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사전승인(행정실 접수)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1. 초·중등교육법제 30조의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7조의2(학생안전대책등)
- 2. 은혜학교 출입 및 출입증에 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