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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소속부서: 은혜학교 정보실
- 전화번호 :062-970-9802~5
- FAX : 062-970-984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1길 211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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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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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시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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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법 136조 1항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규정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기술발전, 이용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 인식 강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 저작권보호센터(www.cleancopyright.or.kr)"를설치하고 저작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학생 여러분이 단속활동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침해 유형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 - 음악 파일을 미니 홈피나 블로그의 배경 음악으로 이용하는 경우
-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각종 이미지 파일, 시 파일, 사진저작물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 각종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게시판, 자료실, 방명록 등에 올리는 경우
- 저작물을 특정 가입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적인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등에 공유 목적 으로 올리는 경우
-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웹하드에 저장하거나 내려받는 경우
-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경우
- 음악 CD 등을 여러 장 복제 (일명 ‘굽기’)하여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행위
- 노래가사, 스타사진 등을 웹사이트(예를 들어 가수 팬클럽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사용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저작권보호센터(02-2166-2521~3)로 문의하시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저작권, 그안에 무엇이 있길래" 내용중 "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